본 사례는,
피고의 일방적인 거래 중단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의하였는데,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판사의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어,
원고의 청구 금액 중 일부금액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