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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단독] 해경 함정서 상관과 음주 뒤 추락사…법원 “공무상 재해 인정” (서수완 대표변호사 대리) 2024-08-29

원문 기사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5890.html

[한겨레 단독] 해경 함정서 상관과 음주 뒤 추락사…공무상 재해 인정 보도 원문 캡처

해양경찰서 함정에서 근무하던 28살 순경 ㄱ씨가 직속상관과 함정 안에서 저녁 식사 및 음주를 한 뒤 도크장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행정4-3부(재판장 정선재)는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공무상 재해 인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ㄱ씨 유족의 대리를 맡은 서수완 변호사(법무법인 감천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함정 근무의 특수성, 위계질서, 회식에 이른 배경, 고인의 평소 음주량을 넘는 비자발적 과음이 원인이 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내에서 이뤄진 회식 이후 발생한 사고도 공무상 재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